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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특공제 정액제로 돌려보니…20억 아파트 양도세 '0'원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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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아파트 키맞추기 나올 수도…세제 개편 확정까지 안개 속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A씨는 20여년 전 7억원에 구입한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하고 개포동 신축으로 이사할지 고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최대 80%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다.

다만 20억 이내 주택을 팔 때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세액공제를 시행할 경우 양도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차액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인포맥스가 22일 최왕규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7년 전 10억원에 매수해 5년 거주한 집주인이 집을 35억원에 팔 경우 현행 세제에선 약 3억4천9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장특공제를 없애는 대신 장기보유세액공제 2억원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45.9% 늘어난 5억900만원으로 예상됐다.

윤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률제인 1주택자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세액공제 2억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아파트를 7년 전 10억원에 사 5년 거주한 뒤 20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후 양도세는 6천100만원이나, 정액제를 적용하면 양도세(1억2천800만원)가 세액공제(2억원)보다 적어 최종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한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가능성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반응하는 이유다.

이호용 가온텍스 세무사는 "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든다고 예상되니 양도세 부담에 대한 염려로 상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이 없어 아직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실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움직임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올(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20억원 이하에서는 집값이 2배가 올라도 공제 효과가 크지 않아 실거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대차 물량이 줄면서 결국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관련해 여러 안을 병합해 대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윤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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