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규모가 작은 신설 보험사와 소형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본 관리 여력 높이기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분기 말부터 신설·소형 보험사의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액을 측정하며 하위 항목으로 보험가격, 준비금, 대재해 등이 있다.
보험가격위험액 측정을 위해 5천억원 이하 보험사는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는데, 금감원은 이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는 시기를 영업 개시 5년에서 7년으로 확장했다.
조정계수 수치 자체도 완화했다.
기존엔 회사 합산비율과 기준 합산비율 차이의 50%를 기본 위험계수와 합한 값과 기본 위험계수의 70% 중 큰 값을 조정 위험계수로 두게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합산비율 차이의 50%를 적용하던 것을 30%로 수치를 낮췄다.
조정 위험계수가 두 항목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만큼, 합산비율의 차이 값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위험액 하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설사와 소형사에 대해 일반 보험사와 달리 이런 완화책을 제시한 것은 경영환경의 특수성 때문이다.
신설·소형사는 자본 규모와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험액이 소폭 늘어나도 킥스 비율 등 건전성, 적정성 지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가격위험액은 영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표인 만큼 이를 완화해 영업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신설사와 소형사는 보험업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을뿐더러, 영업 규모가 작은 만큼 지표가 급격하기 나빠져도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특수성을 반영한 셈이다.
소형 손해보험사인 신한EZ손해보험을 보더라도 지난 2024년 4분기 기준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은 159%였으나, 작년 1분기 1천억원 증자 이후 킥스 비율은 340%로 급등했다. 이후 2분기 309%, 3분기 281%, 4분기 231% 등 큰 폭으로 킥스가 움직이고 있다. 모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인 마이브라운도 작년 2분기 킥스 2,726%, 3분기 1,083%, 4분기 938% 등 큰 자본 변동성을 보였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이 13억원 수준인 만큼 등락이 크다.
자연스럽게 외연이 확장되는 신설·소형보험사들이 킥스 비율 준수를 위해 영업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위험 계수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보험사들이 자본 관리 부담을 덜도록 실질적인 위험액을 완화했다"며 "합리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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