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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폭탄] "왜 우리가 내나"…증권맨 부서별 세부담 갈등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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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과세수익 달라…"전사적 비용 VS 개별 성과·차등 분담"

일부 대형사, 균등 배분서 차등 배분 전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급등하면서 증권사 내부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회사별 교육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간 세금 분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증권사들은 교육세를 자체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교육세를 부서·본부별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추산하고 이를 차등해 배분하는 반면, 다른 증권사는 전사적인 비용으로 간주해 직원들에게 균등히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 교육세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기에는 전산 준비 등을 이유로 균등하게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기류 변화가 확인된다.

실제로 한 대형 증권사는 교육세를 균등하게 배분하다가 올해부터 부서별 과세 부담 요인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발생한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전사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제도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세는 구조적으로 일부 부서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만큼, 시장 조성과 유동성공급자(LP)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과세 대상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 반면 전통적인 자산관리(WM)나 영업, 지원 부서는 상대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증권사의 보상 체계도 교육세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을 키우는 배경이다.

교육세에 잡히는 수익을 창출한 부서와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과는 해당 부서에 귀속되지만, 세금은 함께 부담한다는 인식이 생긴다.

여기에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세제 구조 역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순이익과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업황이 부진하거나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체감상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부담을 일부 완충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세율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량 확대가 이어질 경우 교육세 부담은 한층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는 교육세를 간접비 형태로 전체적으로 나누는 구조"라며 "지점 직원이든 브로커리지, IB 담당이든 똑같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부분이나, 올해는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 부서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 문제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딜링룸 딜러

[연합뉴스TV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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