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LP와 상이해 제재 사유 발생…펀드 결성은 차질없이 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KB금융그룹 계열 벤처캐피탈(VC)인 KB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사업 6개월 지원 제한의 페널티를 받았다. 지난해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원 당시 제출한 LOI(출자의향서)를 지키지 않아 징계가 내려졌다.
22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태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에 6개월 출자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KB인베스트먼트가 펀드 결성 전 제출한 LOI와 펀드 결성 후 보고한 LP가 상이해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K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모태펀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스케일업 딥테크 부문의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됐다. 모태펀드 GP 선정을 계기로 최근 1천600억 원 규모의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지난 2월 결성했다.
해당 펀드가 문제가 됐다. KB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원할 때 잠재적 LP로부터 LOI를 받아 제출했다. 계열사로부터 받은 LOI지만, 제출 이후 계열사의 예산 집행 변화가 발생하면서 LOI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인베스트먼트는 제출한 LOI와 실제 LP가 달라지긴 했지만, 계획했던 펀드 규모나 결성 일정에 차질 없이 펀드레이징에 성공했다.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도전할 때 제출하면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잠재적 LP로부터 LOI를 받아 펀드를 3개월 이내 조기 결성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면 모태펀드는 1차 심사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모태펀드는 제안서상 LOI를 제출한 LP와 실제 LP가 다를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출자계획서에 담아놨다. 해당 조항에 따라 KB인베스트먼트에 출자사업 6개월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모태펀드는 출자계획서에 "선정 조합 중 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우대 기준에 미달하거나 LP가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사업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KB인베스트먼트는 올해 8월까지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올 2월 펀드를 결성해 모태펀드의 지원 수요가 없는 만큼, 페널티의 실효성은 적다는 게 VC업계의 분석이다.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심사역 전원 계약직 전환이라는 인적 쇄신을 단행한 이후 첫 펀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VC업계 관계자는 "KB인베스트먼트가 2월에 펀드를 결성한 만큼, 모태펀드에서도 6개월 출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KB인베스트먼트가 제때 문제없이 펀드를 결성했음에도 페널티를 준 건 LOI를 확실히 이행하라는 경고성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출자 계획서에 담긴 제재 사항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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