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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수수료 부담 낮춘다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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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만 사업자 대상…"영세사업자 체감 효과 클 것"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와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간 기준 4천400원과 11만원이다.

또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으로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약 854만 사업자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0만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이라며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흐름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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