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2일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독려하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로 미회수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 짓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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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는 최근 서비스를 개편해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파악한다. 기업은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 사항"이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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