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고 권한을 확대한 금융회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표이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 문화 확산에 나서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 금융회사에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지난해 9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전과 비교해 29개사에 51개사로 늘어났다.
KB국민카드는 CCO 임기를 3년 보장하고 겸직을 해제했으며, 성과보상체계 등 핵심 사안의 경우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이 불가하도록 했다.
삼성증권도 내규 개정을 통해 CCO의 선·해임 절차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전문성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내규에 CCO의 개선요구권을 명시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회사는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으며,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도 14개사 증가한 69개사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에서 57개사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금융회사가 대표이사(69개사)와 임원(71개사)의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 및 영업점·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 관련 KPI를 적용하고,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역시 전 임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10% 포함시켰으며, 변별력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달성이 용이한 항목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 부서 인원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최고경영자(CEO) 주재의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사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등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지주 10개사 중에서는 4개 금융지주에서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은 모범관행 관련 그룹 표준 가이드를 작성해 자회사에 배포하고 자회사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NH금융지주 역시 자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을 지난해 총 5차례 실시하는 등 자회사 소비자보호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며, 전 그룹사 CCO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소비자보호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금융권 내 소비자보호 중심 업무체계와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 및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촬영 안 철 수] 2026.2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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