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02165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자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 경영 정상화 이후 그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큐빅에 담합을 제안했고, 한국큐빅은 낙찰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이에 동의했다.
양사는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등 4개 차종은 에스엠화진이, 팰리세이드는 한국큐빅이 각각 낙찰받기로 사전 합의했고, 실제 낙찰도 합의대로 이뤄졌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수압 전사 공법 기준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장점유율 100%를 지닌 사업자들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에스엠화진 16억3천200만원, 한국큐빅 9억 5천900만원이다.
에스엠화진은 1992년 설립된 업체로 2024년 매출액은 206억 6천만원이다. 한국큐빅은 1989년 설립됐으며 2024년 매출액은 393억5천500만원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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