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6월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손질한다.
지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중장기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지정 업체 수도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해 더 많은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 제도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 공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정 주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호흡이 긴 자금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정 회사 수 역시 기존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늘어난다. 더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을 통한 대출 지원 확대, 산업은행 및 성장금융을 통한 전용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 처음 도입됐다.
[연합뉴스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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