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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목 신고' 2년 누락한 과기공…160억대 세금 추징 '철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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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최정우 기자 =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기공)가 국세청으로부터 16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기관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기공 설립 이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과세 조치다.

23일 연합인포맥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과기공에 '수정신고 누락' 등을 사유로 1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제때 신고가 됐다면 법인세 등의 본세는 약 130억 원이었지만, 가산세가 붙어 160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다.

공공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가결산 수치를 바탕으로 1차 세금 신고를 진행한다. 이후 확정된 본결산 결과에 따라 가결산과의 차액을 조정해 최종 신고를 하는 수정 작업이 이뤄지는데 과기공은 이를 수년간 누락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특정 세목에 대해 세금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 한 전문가들은 "자산 운용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하는 공제회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세무 행정 오류가 수년간 반복되었다는 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기공은 추징금 부과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하며 공식적인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수정 신고 누락 사유를 하위 운용사 탓으로 돌렸다.

투자 자금을 집행한 운용사들이 수익률 변동 사안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기공이 주장하는 핵심 이유다.

대형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경우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운용사들의 수익 변경 보고와 이자 수익, 배당금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기공은 적부심에서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을 받아 추징금을 무효화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과기공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거나,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와 운용사 간 다툼의 여지도 있다.

추징금과는 별개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라는 압박감도 과기공에는 부담이다.

과기공은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노후 자산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약 1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160억 원대 추징금은 단순한 세금 납부 문제를 넘어 기관의 내부 통제와 회계 처리 적정성, 자산 운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으로 번질 수 있다.

과기공 관계자는 "자금을 출자한 PEF 운용사에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잘못 안내해 줬다"며 "해당 운용사와 과기공의 세금 신고 불일치에 따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신고를 비롯해 국세청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과기공에 대한 적부심사를 거쳐 추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 결과 후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ybyang@yna.co.kr

jwchoi2@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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