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시 과징금 100% 가중…리니언시 혜택 줄여
입찰 제한·임원 해임까지 제재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최근 설탕과 인쇄용지 등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가중 강화 등 제재를 넘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 추진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개별법상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담합을 반복하면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해당 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된 제도를 담합이 빈번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시장 구조나 형태를 보고 등록 허가 취소가 맞을지, 영업정지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대상 업종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담합 반복하면 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해도 감면 혜택 없어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 담합의 경우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담합을 4회 반복할 때 최대 80%가 가중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10년간 한번만 담합을 반복해도 100%가 가중된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줄인다. 5년 이내 담합을 반복하면 해당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이 박탈된다. 5년 이후 10년 이내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감면 수준을 절반으로 낮춘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를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 반복에 사업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본다.
현재 위반행위 금지와 중지 청구만 가능한 단체소송 제도도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한다.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강화한다. 입찰 담합을 넘어 비(非)입찰 방식의 가격·생산량 담합 등도 공정위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담합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의 자격 제한 기간도 6개월씩 상향해 담합 재발을 억제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과징금 가중 강화 조치를, 상반기 내 반복 담합 등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담합 관련 분야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개별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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