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무림 등 6개사 3년 넘게 짬짜미…과징금 3천383억 부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6개 제지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솔제지와 무림 등 6개 제지업체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이처럼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반복 담합 시 과징금 가중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예컨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입찰담합 외 가격담합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자격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반복 가담자의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를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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