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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생성형 AI챗봇 종합소득세·장려금까지 확대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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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도 가능…"탈세 적발 등 AI 활용 범위 넓힐 것"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AI 챗봇 시범운영 브리핑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분야를 종합소득세와 장려금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했던 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 사례, 신고 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과 신고 유의 사항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범용 AI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도 운영 중이다.

실제 범용 AI는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2월까지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먼저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는 5만1천6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보다 약 26%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챗봇을 비롯해 생성형 AI 전화 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예산 확보, 과제 개발 등을 통해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 신고, 탈세 적발 등 각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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