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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종이…공정위, 제지6사 담합에 "가격 다시 결정하라"(종합)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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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무림 등 6개사 3년 넘게 짬짜미…과징금 3천383억 부과

공정위, 제지6사의 가격담합 제재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6개 제지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담합 등 중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살펴본다.

◇ 공정위, 제지 6사 담합에 과징금 3천383억 부과…한국제지·홍원제지 검찰 고발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3천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는 한국제지[027970], 홍원제지 이외에 한솔제지[213500],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009580] 등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 1천425억8천만원, 무림P&P 919억5천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천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천600만원, 홍원제지 85억3천800만원, 무림SP 3억4천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소 60회 이상 만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상승 부담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실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한 번의 실패 없이 합의한 대로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담합 기간에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지업체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그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이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3천383억원)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다.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제지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관련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밀가루 담합 건(2006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담합 관련 매출액에 대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5개 제지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며 "홍원제지는 4%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 공정위, 담합 반복시 시장 퇴출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담합을 제재한 내용을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 가중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예컨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입찰담합 외 가격담합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자격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 반복 가담자의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를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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