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쿠팡]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쿠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동일인(총수)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 완전 소유 지배구조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상장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동일인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다는게 쿠팡측 입장이다. 김범석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 중 단 1명도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만큼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인 사익편취 우려와 무관하다고 쿠팡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SEC의 S-K 규정 40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12만 달러 이상 거래를 전면 공개해왔으며 2021년 상장 이후 해당 공시 규정을 준수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쿠팡Inc 이사회 소속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도 '동일인 관련자'가 된다. 쿠팡은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까지 쿠팡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이 미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제11조4항) 및 투자자 보호 의무(제11조5항)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임원도 아닌 쿠팡Inc 소속 파견 직원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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