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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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 비율, 투자 대상 등 핵심 운용 요건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부요건 및 서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30개월 내 충족해야 한다.
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투자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된다.
의무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이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양도·환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다만, 퇴직·폐업·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과세 인프라도 함께 정비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투자 내역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돼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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