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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놓고 정면충돌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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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실질 지배자 김범석 지정 불가피"

쿠팡 "100% 소유구조…사익편취 우려 없어" 부작용 양산

쿠팡 CI

[출처: 쿠팡]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촉구하자 쿠팡이 100% 완전 소유 지배구조를 근거로 즉각 반박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동일인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공시의무 부과 등 재벌 규제 전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과거 김 의장이 쿠팡Inc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쿠팡(주) 사내이사로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온 논리가 더 이상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쿠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상장 외국 기업 CEO에 동일인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 중 단 1명도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K 규정 40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12만 달러 이상 거래를 전면 공개하고 있어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도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닌 쿠팡Inc 소속 파견 직원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제11조4항) 및 투자자 보호 의무(제11조5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동일인 지정을 위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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