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기업공개(IPO) 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석 215인 가운데 찬성 211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12인 중 찬성 205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모집해 사전 투자 수요조사를 허용토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는 기관에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락업)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한다.
국내 공모주 시장은 상장 직전까지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기관의 수요예측이 단기 차익 위주로 이뤄지며 상장 당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부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더 많은 공모주 배정을 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않고 상장 직후 대량 매도에 나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의무보유확약이 없어 대부분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단타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IPO 시장의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해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납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11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4.23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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