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기업공개(IPO)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 IPO 시장은 단기차익 중심의 참여 과열 현상과 공모가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단기 투기 수요로 인해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급격히 상승한 뒤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모주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하여 IPO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장 후 급격한 주가 하락 등 '공모주 잔혹사' 개선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예측을 허용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가 제한돼 주관사가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전에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 축소 우려는 선을 그었다. 코너스톤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닌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배정하는 구조로,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향후 주관사와 코너스톤투자자 간의 금전 제공이나 다른 IPO 건에서의 물량 배정 약속, 풋백 옵션 부여 등 직·간접적인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철저한 이해 상충 방지 체계를 하위 규정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동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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