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유사 니코틴 제품 대응방안 마련
[촬영 김윤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장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된다.
우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면 개별소비세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이다.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 제세부담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를 적용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된다.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도 시행한다.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달 실시한 바 있다. 행정예고에는 재고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이 포함돼 있다.
최종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승철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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