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 소각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다를 법률의 규정에도 금융 및 가상자산, 기타소득까지 제공받아 활용하게 된다.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시행일은 하위규정 정비를 고려해 올해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채무조정기구에선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부동산 정보와 납세 정보 등을 주로 활용했으나, 고소득자와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등에 재산을 숨긴 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자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새도약기금 매입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권의 채무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채권 매입액 8조3천억원 중 기초수급자 등 심사가 불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1조8천억원은 우선 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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