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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규정 개정…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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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KT[030200]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KT는 이사회가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절차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해당 규정은 삭제됐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이사회 '사전보고' 대상에서 일반 '보고' 사항으로 전환됐다.

KT 이사회는 또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특정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로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KT 웨스트 사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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