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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서 주택 위법 의심 거래 746건 적발돼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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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주택 이상거래에서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던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 광명 등 경기 9곳을 추가 조사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상거래 2천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이 적발됐다.

위법 의심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572건으로 집계됐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가령,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 원에 매수하면서 67억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제 신고금액보다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금 등 다른 용도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례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래와 부동산 실명법을 피한 거래는 각각 4건과 1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해 미등기 거래 306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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