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개헌설에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우 의장은 "이걸 개헌할 방법은 없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야당이) 이번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일 "개헌을 하려면 먼저 임기 연장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대답을 회피했다"며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시대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일은 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에 걸쳐서 노력을 하다가 겨우 6개 당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187명으로 발의를, 39년 만에 이런 형식으로 발의한 건 처음이다"며 개헌안 발의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했다.
지난 4월 3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선포 후 48시간 이내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하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와서 투표하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당론으로 막냐"며 "당론만 풀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의 강을 확실히 건넜다라고 하는걸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며 "건강한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개헌에 동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다"며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이행하고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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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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