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해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시장경보 관련 위탁증거금 징수의무 면제(안 제89조제5항)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매수 주문 시 위탁금액 전부(100%)를 현금으로 징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규정 중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 종목"이라는 문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변경된다.
이는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한 100% 현금 증거금 징수 강제 규정을 삭제하고, 투자유의종목에 대해서만 해당 규례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 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위탁증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이미 리스크관리부의 심사와 시장감시본부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시행 예정일은 내월 중이다.
[촬영 임은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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