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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펀드 해외투자로 외국에 낸 세금, 직접 공제 신청해야"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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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선환급 폐지…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해외투자를 하면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내달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식에는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는 과세당국이 펀드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펀드가 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 방식'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지원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에 제도 도입 취지,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고, 향후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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