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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0.25%p↑…규제지역은 0.1%p 추가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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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또 오른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별도 가산금리까지 붙이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60%(만기 10년)~4.90%(만기 50년)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인상이다.

주금공은 1월(0.25%포인트(p)), 2월(0.15%p), 4월(0.3%p)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올렸다.

조달금리 상승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는 이달 7일 기준 4.286%로, 지난해 9월 대비 약 1.1%p상승했다.

다만 우대금리는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최대 1.0%p 금리 인하가 적용돼 최저 연 3.60~3.90% 수준까지 내려간다.

눈에 띄는 건 규제지역 가산금리 도입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1%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기본 인상분(0.25%p)을 감안하면 총 0.35%p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대상이다.

과거 투기지역 중심 가산금리는 있었지만, 규제지역 단위로 금리를 차등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가산금리 도입으로 규제지역 수요 일부는 조정될 수 있다"며 "비규제지역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소한 아파트 전세 물량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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