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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보증권 4천500억 유상증자 2심도 '적법'…일반주주 항소 기각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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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판결 유지…원고 항소 기각 및 비용 부담 명령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교보증권의 4천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유상증자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일반주주 윤희랑 씨가 교보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교보증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교보증권이 2020년 2천억 원, 2023년 2천500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인 교보생명만을 대상으로 총 4천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해당 증자로 인해 교보생명의 지분율이 84.7%까지 치솟은 반면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14.3%로 급감해 지분 가치가 부당하게 희석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증자 규모가 정관상 한도인 액면총액 5천억 원의 90%에 달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보증권의 증자 결정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획득을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으며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다.

교보증권

[연합뉴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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