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하 영업용 차량도 서민우대 할인 특약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을 도입하기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2·5부제 적용 대상 제외 전기차, 차량가액 5억원 이상 전기차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약 1천700만대의 차주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출시 이전 가입 신청을 우선 받는다. 다만,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해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을 거쳐 특약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5부제 특약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나,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다음 달 중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해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되면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 특약의 가입 범위를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넓히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실시된 8일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에서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5부제 안내를 하고 있다. 2026.4.8 ondol@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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