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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9개월간 339억원 환수…도망간 外人 선수도 철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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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해외 과세당국과 국제공조 가속화

현재 수십건 환수 절차 진행 중…수백억원 추가 징수 예상

한창목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최근 9개월간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과세당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결과로, 현재 수십건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의 추가 징수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에 대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같은 징수 실적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올린 성과로, 2015년 이후 이뤄진 징수 공조 실적(18개국·24건·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건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 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를 통한 해외 재산 환수 사례도 소개했다.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한 이후 부과받은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재산 현황 파악 및 징수 공조를 개시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 제공]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해외 C국에 거주하고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C국 과세당국에 B씨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달라는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인했다.

아울러 C국 과세당국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B씨에게도 통지했다.

B씨는 징수 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부담을 느껴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 중이며, 현재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한국에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D씨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제3국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내 예금 전액을 추심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 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 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한다.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대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 보유 정보는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해 수집한다.

가상자산은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해 내년부터 매년 해외 거래소에서 개래되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게 된다.

해외 부동산은 오는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징수 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도 체결했다.

한창목 관리관은 "현재 다수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MOU 체결이 늘어날수록 징수 공조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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