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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떠넘긴다…공정위, 쿠팡 등 오픈마켓 약관 손질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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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 약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서 보안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내용 등이 대거 손질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오픈마켓 사업자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일부 사업자들의 약관에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내용을 두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귀책 사유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플랫폼의 중개자 책임도 명확해진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과실을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방식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지연 및 환불 차별 관련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보유한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는데, 공정위는 이에 이용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점업체 정산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소비자 간 분쟁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보류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들이 해당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 및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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