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 ㈜샐러디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입하게 해 제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가맹점에 친환경 일회용품으로 분류된 숟가락과 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공정위는 해당 일회용품이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고 시중에서 손쉽게 대체품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이고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샐러디는 2015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직영점 8개와 가맹점 333개를 운영 중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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