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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공시 더 깐깐해진다'…성과연계·주식보상 세분화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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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공시 기준 강화에 나선다.

현행 국내 임원보수 공시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스톡옵션 이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최근 활용되고 있는 보상들의 상세 내역도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기업성과 지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엔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율(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연도별로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연계해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한다.

주식기준보상 규모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 및 보수에 포함된 RS 등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등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였다.

또 현행 공시서식상 임원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이 상이한 위치에 공시되고 있어 불편함도 컸다.

이에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 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 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 보상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 보상잔액'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별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현황' 및 RS 등 '그외주식기준보상부여현황' 서식도 배치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연도별 임원보수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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