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거주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특공제에서 보유를 원인으로 한 공제는 폐지하고, 실제 거주자의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높여가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인 반면,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 살아온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도 동일하게 (공제율이) 40%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유 그 자체가 공제의 근거가 되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오랜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40%의 공제는 전면 폐지된다.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을 비롯해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도 장특공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기간 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특공 적용을 배제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적용을 막는다.
대신 장특공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하여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부터 16%의 공제를 적용하고, 장기 거주 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이주희)과 진보당(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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