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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투자증권 ETF LP 사고 제재안 상정…김상태 경징계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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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 중단안도 같은 회의서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1천300억원대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손실 사고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고 책임을 지고 사임한 김상태 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당초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수시검사 조치안을 상정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김 전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할 예정이다. 임직원 제재와 법인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건도 함께 처리된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초보다 낮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사전통보 단계에서 김 전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됐다.

법인에 대한 기관경고는 사전통보 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기관경고는 형식상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 중이다.

통상 전직 임원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확정되면 제재심 단계에서 금감원장 전결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징계임에도 금융위까지 상정된 것은 당국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과태료 등을 포함한 사안 전체를 일괄 처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재심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음에도 금융위 상정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손실 사고는 2024년 8월 발생했다. ETF LP 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선물옵션부가 본래 목적과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장내 선물 매매를 벌였고 시장 급락 속에서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관련 직원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손익 집계에서 이를 누락하고 허위 스와프 거래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들은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중단안도 의결된다.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와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거점 점포 수시검사를 받은 데 따른 금감원의 제재안이 건의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영업정지 이상의 기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증선위에서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인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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