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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K-바이오 위상…삼성바이오 노동절 리스크 급부상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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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오 공정 파업 제한…"쟁의권 무한정 보장 안 돼"

생산 차질 시 위약금·공급망 다변화 도미노 우려

단일공장 기준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창사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협상에 진전이 없어 다음 달 1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8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삼성바이오의 생산능력은 국내에서만 78만4천 리터로 세계 최대 수준이며,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누적 수주 총액은 214억 달러(약 31조원)에 달한다. 매출의 91.8%가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완전한 수출 기업이다.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특성상 납기 지연은 곧바로 계약 리스크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압도적인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실적 호조가 삼성바이오에는 독이 됐다.

회사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2천571억원, 영업이익 5천8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8%, 35.0% 증가했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향후 6~8공장 건설 등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점을 들어 노조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격려금 3천만원 지급과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20%로 연동해 지급할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삼성바이오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예상대로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법원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삼성바이오 노조 측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가운데 일부에 대해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삼자가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가 파업 중에도 일부 공정은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판단해 노조의 쟁의 범위를 제한했다. 일부 공정에서만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파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회사측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바이오의약품 특성상 공정 중단 시 제품 폐기 등 불가역적 손실 가능성이 있어 단기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분기 말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을 2억8천만 달러, 한화로 약 4천200억 원 수준에서 인수를 마무리했다. 삼성바이오의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송도 공장의 파업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터진 파업 리스크가 경쟁사들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노사 갈등이 국가 전략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주요 요구안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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