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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용산이 근무지?…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파장 '일파만파'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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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총무국장의 거래소 재취업도 논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이 금감원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감독기관으로서 금융회사에 엄격한 통제를 요구해온 금감원이 정작 자체 비용 집행에 대해서는 관리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보면 서초구 자택과 용산구 일대 특정 식당에서 재임 기간 내내 반복 사용한 흔적이 나타났다.

실제로 이 원장 자택 인근인 서초·강남 일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총 98건, 약 1천700만 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규정상 필요한 별도 소명 없이 처리됐다.

자택 반경 1km 이내 식당에서도 40여 건, 700만 원대 사용이 이뤄졌고 일부는 밤 10시 이후 결제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고가 식당 이용 내역에서는 장부상 결제 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는 등 '금액 쪼개기' 의혹도 엿보였다.

미슐랭 레스토랑과 특급호텔 파인다이닝 등 고가 업장에서의 식사 내역에서는 '10명 참석, 약 29만 원 결제' 등 유사한 금액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장들의 실제 디너 코스 가격이 1인당 20만~40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장부상 결제 금액과 실제 이용 금액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용이 내부 규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내부 지침을 개정해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무관한 자택 인근이나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없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며 금감원장도 예외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선 이러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초구 자택 인근, 용산구 등에서의 사용과 소명 누락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인카드 관리 책임 부서의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른다.

내부 규정상 소명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서에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감독하는 기관"이라며 "정작 내부 비용 집행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면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내부관리 기준에서 벗어난 지출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당시 실무진까지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금감원 내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원장 재임 시기 총무국을 이끌었던 한구 전 부원장보가 최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사장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핵심 보직으로, 그간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이어지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별도 검증 없이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때 소명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당시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원장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에서 처리돼 총무국 차원에서 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6.2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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