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사익편취는 전액 환수 가능…상한 300%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며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담합이 적발되면 최소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의 경우 최소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출처: 공정위]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담합이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 중대한 담합의 경우 최소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각각 현행 0.5%, 3.0%에서 하한선이 대폭 상향됐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올렸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지원 금액이나 제공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해당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올렸다.
[출처: 공정위]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한 번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한 번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단계별로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제는 조사부터 심의가 종결할 때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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