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화시스템[272210], 한화오션[042660] 간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했다. 함정과 함정 부품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15일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함정 부품(상방 시장)과 함정 건조(하방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을 우려했다.
여기에는 함정 부품 견적가 차별 제공 금지, 경쟁사의 기술정보 요청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의 한화 계열사 제공 금지 등 세 가지 행태적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67.3%로 1위, 잠수함 시장에서 64.8%로 1위를 유지했다. 결합 전 수상함 시장점유율은 25.4%(2위)였다.
함정 부품 10개 시장 중 8개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독점이거나 압도적 1위 사업자 지위였다.
다만 함정 피아식별 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경쟁압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 두 시장은 시정조치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 후 시장 경쟁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재검토해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 사례다.
행태적 시정조치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 즉,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이행조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려지는 조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연장 기한 도래 시점에도 시장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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