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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소송…업비트·빗썸 이어 3사 법정공방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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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FIU 제재에 불복해 금융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재 효력이 발생하는 29일을 이틀 앞두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지난 13일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현장검사의 후속 조치다. FIU는 당시 특금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미신고 해외 사업자 16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만 1만11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앞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데 이어 지난 9일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빗썸도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금법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맞선 거래소는 코인원까지 3곳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세금은 2023년부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2021.11.30 xyz@yna.co.kr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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