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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피해 구제…원스톱 지원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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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신복위 창구서도 전화번호 차단

불법사금융, 고용 불안정한 경제활동 연령서 주로 피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 신고서가 개정된다. 그간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피해 내용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으나, 신고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눈다.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화하고, 응답 내용을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한다.

또한, 신복위는 현장 상담창구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이용 중지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8주간 233명이 신복위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다.

그중 171명의 피해자가 1천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자 171명 중 남성은 106명, 여성은 65명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 56명, 30대 48명, 50대 35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직이 65명, 급여소득자 50명, 자영업자 33명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계약 내용이 파악된 53명을 기준으로는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액 약 1천97만원, 1인당 피해액은 약 1천620만원이었다. 연 이자율은 1,417%로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복위는 782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해 추심을 중단했고, 267건에 대해선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53건 발급·통지했고, 범죄혐의와 증빙자료가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 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된다"며 "신복위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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