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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길 열려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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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현장 방문이 의무였던 규제가 사라지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할부상품 중개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여전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전자적 방식으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가맹점 가입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사업 개시도 빨라질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타사의 리스·할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중개·주선 업무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업권 간 상품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여전사의 수익원 다변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별도 지정 없이 발급이 가능해지고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아진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28 superdoo82@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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