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변심한 개미] 국장 팔고 미국 ETF로…절세계좌 역차별 도마위

26.04.29.
읽는시간 0

"장기는 해외, 단기는 국내주식" 공식화

연금계좌 국내 주식형 외면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최근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팔아치우는 동안 해외 주식형 ETF에는 오히려 순매수가 몰리면서 해외 투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퇴직연금 계좌가 이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증시 부양을 위해 세제 구조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개인 투자자는 국내 최대 해외주식형 ETF인 'TIGER 미국S&P500'을 3천490억 원 순매수했다.

그다음으로 순자산이 큰 'TIGER 미국나스닥100'은 1천700억 원, 'KODEX 미국S&P500'은 2천50억 원, 'KODEX 미국나스닥100'은 2천670억 원 매수세가 이어졌다.

해외주식형 상위 4개 종목에서만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순유입을 보였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를 대거 순매도 중인 상황과 대조적이다.

최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나란히 신고점을 경신해 레벨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국내 주식에서만 유독 차익시현 물량이 쏠리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의 혜택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제상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보다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시에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데,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오히려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역차별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기 투자는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형 ETF에 투자하고, 단기 여유자금은 일반 계좌를 통한 국내형 ETF에 투자하는 게 공식처럼 통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국내 증시가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차익시현 욕구가 커진 점도 국내 주식을 먼저 매도하게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절세계좌 상에 세제상 불리한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지수가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가 계속 국장은 파는 반면, 해외주식 ETF는 거의 매도하는 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ISA나 퇴직연금 등에서 자동 매수하는 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도 매도세가 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내 증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비과세 상품을 절세형 계좌에서 운용할 때 추가 소득공제나 별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ybnoh@yna.co.kr

노요빈

노요빈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