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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다주택자 증여가 합리적 선택?…편법증여 전부 검증"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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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증여세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 적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1.26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다주택자의 증여가 양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편법 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 대치동 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원)로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도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전 양도하면 6억5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천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여세를 대납한 현금에 또 세금이 붙는다"며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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