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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선…정기검사 연계·평가 항목 축소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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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와 평가 일정을 연계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 19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합리화·고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실태평가와 정기검사 시기가 같은 연도에 도래할 경우 중복 수검에 따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가급적 정기검사와 실태평가 일정을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한된 평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타 업권 대비 민원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등의 실태평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복·유사 평가 항목은 통폐합하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평가 항목도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줄인다.

또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항목 2개에 대한 평가 비중을 기존 11.7%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지표 등이 핵심성과지표(KPI)에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 KPI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KPI 관련 CCO 권한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개선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총괄 기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민원·분쟁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항목에서 모두 '우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자율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평가 항목별로 일정 기간·일정 등급 이상을 유지한 금융회사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실태평가 결과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개선계획 이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1년 내 미이행 시 차기 실태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를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외부위원(로스쿨 교수)을 포함하고,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민원 현황과 내부통제 점검 현황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제시됐다.

또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CCO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한 사례와 1개월 내 해피콜 보완이 2건 이상 발생한 판매 직원에 대해서는 판매 자격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 불완전판매 조기경보제도를 운영해 기준 미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 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실태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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