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올해 서울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상승한다. 전국적으로는 9.1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을 이같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열람안(18.67%) 대비 0.07%포인트(p) 하락한 18.6%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제주(-0.05%p), 대전(+0.01%p) 등에서 소폭 변동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열람안(9.16%)보다 0.03%p 낮은 9.13%로 확정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3.65%)보다 두배 이상 뛰었다. 서울의 경우 전년(7.86%)보다 2.3배가량 상승했다.
경기와 울산, 세종의 변동률도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기는 3.16%에서 6.37%로, 울산은 1.06%에서 5.22%로, 세종은 -3.27%에서 6.28%로 올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산정됐다.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의 경우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쳤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상향 요청은 2천955건, 하향 요청은 1만1천60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천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천887건), 다세대(2천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였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 구청,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 및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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