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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 DSR 풀고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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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 역차별"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일자리 창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부동산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지방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민생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시켜서 지방 미분양 사태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나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75%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과세 이연 혜택까지 부여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증가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주말에 찾거나 휴양을 목적으로 머무르는 생활 인구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국한된 '세컨드홈 특례'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똑같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단지 행정구역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포함돼 있어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칭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기존 가업 승계 패러다임을 기업 승계로 확장해서 제3자 승계 및 M&A(인수·합병)형 승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주택에만 한정된 도로점용료 감면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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