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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배달라이더 등 460만명 1조766억 환급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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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천333만명에 안내문 발송…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천333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 신고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홈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해 이해하기 쉬워진 모두채움 안내문과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 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돼 환급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도 확대했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 퇴사자, 올해 처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명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환급 예상액은 1조766억원에 달한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 환급 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40만명에게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아울러 내수 경제 부진과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265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 기업,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체 세액의 20%가량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방법, 개인별 납부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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