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58건…하도급대금 264억원 규모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가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갈바닉 LED) 마스크 등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제조위탁 계약을 하면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를 모두 누락한 서면 발급 건은 총 9건이었다.
관련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64억4천만 원이라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