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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계좌 불법거래 차단한다…PG사 관리 책임 강화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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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PG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해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처리기준 시행 시점은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계좌는 일회성 가상계좌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반복 입금이 가능해 불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큰 고정식 가상계좌는 제한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 가상계좌 정산은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적용하고, 실시간 정산은 불가피한 경우이면서 내부통제가 양호한 가맹점에만 허용한다.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는 PG사에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의무화하고,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확인을 재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가상계좌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할 의무도 명시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2차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하위 가맹점 심사와 이용 모니터링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간 가상계좌 재판매사 심사 및 계약 조건 강화, 불법행위 연루 PG사 상시 감시 및 점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을 통해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을 차단해왔다.

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의무가 없었던 만큼 업무처리기준 도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PG사에 대해서는 테마점검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PG사와 가상계좌 재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PG사의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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